"신혼여행비 1천만원 사라져"…노랑풍선 대리점 '가짜 계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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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대리점 직원 여행대금 횡령
현금 결제 유도 뒤 개인 계좌 입금
본사 전산 미등록 계약은 보상 사각
  • 등록 2026-02-05 오후 12:39:29

    수정 2026-02-05 오후 12:41:58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노랑풍선 공식 대리점 직원이 고객들의 여행 대금을 가로채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본사 전산에 예약이 등록되지 않은 이른바 ‘가짜 계약’ 피해자들은 보상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고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랑풍선 공식 대리점 명의로 작성된 신혼여행 상품 일정표. (사진=A씨 제공)
올 4월 결혼을 앞둔 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동구 소재 노랑풍선 공식 대리점을 찾아 신혼여행 상품 대금으로 1천만 원을 결제했다. 일정은 항공권과 숙박, 현지 이동과 가이드, 식사 등이 포함된 패키지 형태였다.

계약 당시 대리점 직원 B씨는 현금 결제 시 페이백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A씨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했다.

A씨는 대리점 직원의 안내에 따라 여행 대금을 현금으로 마련해 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여행 일정표와 항공권 발권 내역을 전달받은 A씨는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2월 초부터 대리점과의 연락이 두절됐고 전화와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모두 답변이 없었다.

이에 A씨는 직접 대리점을 방문했고 사무실 출입구에는 ‘휴업’ 안내문과 함께 우편물 부재 안내 스티커가 부착돼 있었다.

A씨가 노랑풍선 본사에 직접 문의한 결과 본사 측은 해당 대리점과 관련한 피해 사례가 여러 건 접수돼 있다고 전했다. 다만 본사 측은 해당 사안이 대리점의 독자적인 행위로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영업이 중단된 서울 강동구 소재 노랑풍선 공식 대리점 모습. (사진=A씨 제공)
지난 4일 KBS 보도에 따르면 노랑풍선 공식 대리점 직원인 B씨는 고객들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여행 상품 대금을 본사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받았다.

B씨는 이 수법을 통해 100명 이상의 피해자들로부터 수억 원대로 추정되는 여행대금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가 된 대리점은 계약서상 ‘노랑풍선 공식 대리점’ 명의를 사용했지만 실제로는 본사 전산에 예약이 등록되지 않은 이른바 ‘가짜 계약’ 사례가 다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직원은 현재 횡령 등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노랑풍선 측은 KBS 보도 이후 “본사 시스템에 예약 내역이 확인된 고객들에 대해서는 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A씨의 경우처럼 예약 자체가 등록되지 않은 계약의 경우 보상은 어렵다는 기존 입장은 유지하고 있다.

A씨는 “계약서에는 분명히 노랑풍선 공식 대리점이라고 명시돼 있었다”며 “브랜드를 믿고 신혼여행비 1천만 원을 냈는데 사라졌다. 문제가 생기니 모든 책임이 소비자에게 돌아오는 구조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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