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방 운영한다더니" 14세 임신시킨 韓유튜버 필리핀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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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 아동 성착취 등 혐의...최고 '종신형'
  • 등록 2025-07-04 오후 9:45:30

    수정 2025-07-04 오후 9:50:08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필리핀 빈민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공부방’을 운영하는 한국인 유튜버가 14세 소녀와 성관계를 갖고 아이까지 출산하게 하는 등 아동성범죄 혐의로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필리핀 경찰이 체포한 정모씨(왼쪽)와 피해자 A양. (사진=필리핀 아동 성착취 방지 국가조정센터/유튜브 갈무리)
지난 2일(현지시간) 필리핀 정부기관인 ‘아동 성 착취 방지 국가조정센터(이하 국가조정센터) ’는 한국인 남성 정모씨(55)가 아동학대, 아동 성 착취, 인신매매 등 혐의로 지난달 11일 카가얀데오로시의 자택에서 체포됐다고 밝혔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그동안 ‘필리핀 공부방’ 유튜버로 활동하며 미성년자들이 등장하는 영상을 공개해왔다. 그러나 실상은 빈곤층을 위한 공부방 운영이 아니었다. 정씨는 만 14세 아동 A양과 함께 동거해왔고, A양은 최근 정씨의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소녀가 낳은 아기의 아버지가 정씨임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정씨의 유튜브는 그가 현지 경찰에 체포된 11일 이후 새로운 게시물이 올라오지 않고 있다. 정씨는 체포 직전인 지난달 10일까지 자신의 유튜브에 공부방 아이들을 후원한 후원자들의 명단을 공개해왔다.

필리핀 경찰이 체포한 정모씨. (사진=필리핀 아동 성착취 방지 국가조정센터)
현재 정씨는 필리핀 마하를리카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필리핀에서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어 유죄 판결 시 종신형 등 무거운 형벌에 처해질 수 있다. 정씨의 경우 인신매매 외에도 아동 성 착취, 아동학대 등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혐의가 적용돼 있다.

현지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이 사건은 명백한 아동 착취 및 학대를 보여주며, 필리핀 내 온라인 아동 성 착취라는 더 큰 문제를 담고 있다”며 “당국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아동과 관련한 폭력 및 착취 범죄에 대한 작전을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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