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방치·무면허 사고 막는다…복기왕, PM기본법 공동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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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서울 전동킥보드 법규 위반 15만건 이상 적발
안전모 미착용 11.9만건으로 가장 많아..무면허도 1.8만건
보행자 안전·산업 발전 균형 고려…권영진 의원과 공동발의
  • 등록 2025-09-16 오후 4:30:46

    수정 2025-09-16 오후 4:30:46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최근 4년간 서울에서만 15만건이 넘는 전동킥보드 법규 위반이 적발되고 안전모 미착용 비율이 76.8% 에 달하는 가운데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 복기왕 의원과 야당 간사 권영진 의원이 보행자 안전과 산업 발전을 함께 담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복기왕 의원은 권영진 의원과 함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PM) 안전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으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4 년간 서울에서만 PM 관련 도로교통법 위반이 15만건을 넘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안전모 미착용 11만9485건 △무면허 운행 1만8376건 △음주운전 4621건 △승차정원 위반 1123 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5년 8월까지 적발된 위반 건수만 1만5000건에 달했으며 이 중 71.7%가 안전모 미착용으로 드러나 안전 의식 부재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줬다.

또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무단 방치, 무면허 · 미성년자 운행, 사고 급증으로 시민 불편과 보행자 안전 위협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나 현행 법체계로는 단속과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로 서울시 25 개 자치구 가운데 전동킥보드 관련 전담 인력이 배치된 곳은 강남구(2 명 )에 불과하며 , 나머지 24 개 자치구는 전담 인력이 없는 실정이다 .

이에 두 의원이 발의한 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책무 강화 △무면허자 운행 금지 △안전모 착용 및 보험 가입 의무화 △대여사업자 등록제 강화 및 불공정 행위 금지 △주차 · 충전 · 수리 등 안전 인프라 확충 △대중교통 연계 거치대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

복기왕 의원은 “무단 방치, 무면허자 운행, 안전모 미착용 등으로 시민 불편과 보행자 안전 위협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여야가 함께 이번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이어 복 의원은 “안전은 강화하되 산업 발전의 가능성도 열어두는 균형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법안이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개인형 이동수단 산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킬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한편 오는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기본법 제정 공청회:길에선 누구나 乙 , 시민안전과 이동권 보장의 딜레마’가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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