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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중국 관영 중국중앙TV(CCTV)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구이저우성 구이양시 중급인민법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위화잉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법원은 위화잉이 1993년에서 2003년 사이 불법 이득을 취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공모해 구이저우, 충칭, 윈난성 등지에서 17명의 아동을 납치하고 팔아넘겼다고 판단했다.
1963년 윈난성에서 태어난 위화잉은 21살에 왕자원과 결혼했으나 남편이 절도 혐의로 체포된 후 돈을 벌기 위해 나섰다. 하지만 그가 관심 가진 돈벌이는 인신매매였다.
위화잉이 처음으로 인신매매한 사람은 다름 아닌 친아들이었다. 남편이 구속된 후 새로 공샹링이란 남자를 만나 함께 살았는데 이때 낳은 아들을 팔아 5000위안(약 100만원)의 돈을 챙겼다.
아이를 팔면 돈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위화잉은 이때부터 본격적인 인신매매의 길로 들어섰다. 이렇게 10여년간 총 17명을 유괴한 것이다.
5살에 납치됐던 양뉘화는 “이후 26년 동안 위화잉을 잊지 않고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며 당시 납치 현장을 진술해 위화잉을 잡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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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화잉은 2022년 7월 아동 유괴 및 인신매매 혐의로 구속됐고 9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위화잉이 선거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고 2023년 11월 2심 재판에서 일부 정보가 누락됐다며 다시 재판을 거치게 됐다. 지난해 10월 25일 구이양 중급인민법원은 위화잉의 범죄 정황이 특히 심각하고 사회에 미치는 피해가 극히 크다고 판단하며 사형을 선고했다.
위화잉이 또 항소하면서 지난해 12월 구이저우성 고등 인민법원에서 재판이 열렸다. 구이저우성 고등인민법원은 위화잉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사형 선고를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두달이 조금 지나 위화잉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것이다.
또 다른 바이두 사용자는 “아동 인신매매는 사형에 처해 마땅하다”고 강조했고 “직접 사형은 너무 가볍고 더 잔인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중국의 사형은 총살이나 주사를 통해 주로 집행된다. 중국의 사형 집행은 판결 이후 빨리 이뤄지는 게 특징이다. 최고인민법원이 즉시 집행을 위한 사형을 선고하고 승인해 집행 명령을 내리면 하급인민법원은 명령을 받은 후 7일 이내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
중국 정부는 올해도 흉악 범죄 등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기도 했다. 최고인민검찰원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고의살인, 강도, 납치 등 중대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며 사회 전체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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