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氣살리기 나선 정부…“규제 전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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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성장전략TF’ 1차회의 주재
AI 도입·R&D 투자 기업 집중 지원
형사 처벌 리스크↓ 금전벌로 전환
  • 등록 2025-08-05 오후 1:43:21

    수정 2025-08-05 오후 1:49:08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제약하는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배임죄 등 최고경영책임자(CEO)의 형사처벌 리스크를 낮추는 대신 금전벌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형벌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재부)
기획재정부는 5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성장전략TF’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제6단체와 관계부처 장차관이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와 ‘기업 기 살리기’ 등을 강조해왔는데, 이번 회의서 이를 구체화했다.

정부는 먼저 중소·중견기업 지원제도를 성장에 유리한 구조로 개편한다. 기존에 규모를 기준으로 지원하던 것에서 벗어나 투자, 연구개발(R&D), 인공지능(AI) 도입, 수출시장 개척 등 성장과 직결된 분야에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기업이 일정 규모를 넘겼다고 해서 지원이 급감하지 않도록 ‘점감형’ 지원구조로 전환하고, 지원 기준과 방식도 다양화할 계획이다.

기업 규제도 전면 재검토한다. 자본시장 발전과 글로벌 표준에 맞게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기업규모별 규제를 재조정한다. 규제 기준이 다른 법령에 걸쳐 적용되는 경우 법 취지와 규제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형사처벌 리스크를 낮추는 방안도 병행한다. 배임죄 등 최고경영책임자(CEO) 형사처벌 리스크를 낮추는 대신 과징금·과태료 중심의 금전벌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형벌체계를 정비한다. 또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 위주로 중점 개선한다.

아울러 의무 위반이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 형벌 규정을 완화하거나 면책 규정을 신설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과징금은 상향하고, 선 행정제제-후 형벌로 전환하는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강화한다는 취지다.

다만 주가조작, 생명·안전 관련 범죄 등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과태료를 대폭 상향해 실질적 제재는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업종·지역별 릴레이 현장간담회 및 ‘경제형벌 합리화 TF’ 등을 통해 관계부처와 현장의견을 듣고, 기업의 성장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전환을 위한 핵심 아이템들을 선정하고 ‘새정부 경제성장전략’과 예산안에 담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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