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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의 머리를 돌로 여러 번 내리쳐 상해를 가해 범행 방법과 상해 부위, 정도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큰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었고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과 망상으로 인해 심신상실을 주장하지만, 사건 당일 범행 현장에 가게 된 경위나 당시 진술 내용 등 정황을 볼 때 (사건 당시) 변별력이 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A군의 현재 정신상태가 안정적인 상태라고 판단해 검찰이 청구한 치료감호 명령도 기각했다. 치료감호는 죄를 범한 정신질환자가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해 치료를 위한 조치를 행하는 보안처분를 말한다.
A군은 지난해 1월 25일 강남구 신사동 건물 1층에서 만난 배 의원에게 다가가 돌로 머리를 약 15회 가격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사건 당일 연예인 지망생 B씨를 보려고 해당 건물에 갔다가 우연히 배 의원을 만났고, 무의식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