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습격' 중학생, 1심 집유…심신미약 미인정

징역 1년·집행유예 1년 및 보호관찰 명령
심신미약 주장했으나…"변별력 떨어지지 않아"
  • 등록 2025-02-13 오후 2:47:25

    수정 2025-02-13 오후 3:01:56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서울 송파을)이 지난해 1월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괴한에게 습격 당하는 장면이 담긴 CCTV 화면을 배 의원실이 공개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13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머리를 돌로 여러 번 내리쳐 상해를 가해 범행 방법과 상해 부위, 정도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큰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었고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군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과 망상으로 인해 심신상실을 주장하지만, 사건 당일 범행 현장에 가게 된 경위나 당시 진술 내용 등 정황을 볼 때 (사건 당시) 변별력이 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A군의 현재 정신상태가 안정적인 상태라고 판단해 검찰이 청구한 치료감호 명령도 기각했다. 치료감호는 죄를 범한 정신질환자가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해 치료를 위한 조치를 행하는 보안처분를 말한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범행 이후 입원, 통원 치료를 통해서 심각한 공격과 환청이 상당히 감소한 걸로 보인다”며 “가족들도 재범 방지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도 적절하게 치료에 협조하고 있기 때문에 치료감호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A군은 지난해 1월 25일 강남구 신사동 건물 1층에서 만난 배 의원에게 다가가 돌로 머리를 약 15회 가격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사건 당일 연예인 지망생 B씨를 보려고 해당 건물에 갔다가 우연히 배 의원을 만났고, 무의식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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