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회생법원 설치 등 인천 사법발전 방향 토론회’에서 이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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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자로 나선 이진영 변호사는 ‘인천회생법원의 필요성과 입법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회생법원은 일반법원과 달리 도산사건만을 전담해 처리하는 전문적 사법기관”이라며 “파산 선고와 면책 결정, 회생 절차 관리 등을 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회생법원은 2017년 개원했고 경기남부지역 도산사건을 전담하는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은 각 2021년, 2022년 개원했다”며 “대구·대전·광주에서는 내년 개원 예정인데 인천은 아직 설치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인천회생법원 설립을 위해서는 법조계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동 캠페인을 해야 한다”며 “시민단체와 협력해 회생법원 설립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인천시가 회생법원 유치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부지·시설 제공을 해야 한다”며 “정치권과 초당적 협력체를 구성해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참여한 우승하 변호사는 “인천고등법원이 2028년 개원하면 실무적으로나 법률상으로나 인천에서 발생하는 회생파산 사건들이 고등법원 소재지에서 처리돼야 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서울고법 소재지에 서울회생법원이, 수원고법 소재지에 수원회생법원이 존재하는데 인천은 이와 다르게 운영된다는 점에서 매우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김교흥 의원은 “인천에는 전문 회생법원이 없어 인천 시민과 기업들은 서울회생법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라며 “기업 회생에서 시간이 곧 생명으로 신속한 도산사건 처리를 위해 인천회생법원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도산 절차는 법적 구제를 넘어 인생의 재출발을 가능하게 하는 생명줄과 같다”며 “경제적 실패를 넘어 새로운 도전의 발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인천회생법원 설치법을 오늘 대표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인천에 회생법원을 설치해 인천시, 부천시, 김포시를 관할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이용우·이건태·서영석·허종식·서영교·조계원·박찬대·이훈기·노종면·유동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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