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하늘이법’ 제정 추진…“정신질환 교사 직권휴직”

이주호 부총리, 시도교육감들과 긴급 간담회서 강조
“교직수행 곤란 교사, 직권휴직 조치 가능케 할 것”
정신질환 교사 심의 거쳐 휴직·면직·치료 법안 발의
질환교원심의위 심의결과 법적 구속력 보완 내용도
  • 등록 2025-02-12 오후 5:00:01

    수정 2025-02-12 오후 6:53:21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지난 10일 대전에서 발생한 김하늘(8)양 실해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가 가칭 ‘하늘이 법’ 제정을 추진한다. 정신질환 문제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사는 ‘직권휴직’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12일 초등학생 피살 사건이 발생한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정문에 고 김하늘 양을 추모하는 문구가 붙어 있다.(사진=뉴시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부총리는 ‘하늘이 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할 것”이라고 했다.

하늘이 법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해당 법률에는 정신질환 교사를 직권으로 휴직하도록 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에는 정신장애 등으로 정상적 교직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교원에 대해 직권휴직·직권면직·상담·심리치료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각 교육청 산하의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교육감 직권으로 휴직·면직 조치하거나 상담·치료를 받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특히 정신질환 교원에 대한 민원·요청 등이 접수된 경우 교육감이 이를 조사토록 하고 즉각 질환교원심의위 심의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이번 사건이 일어난 대전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의 경우 2021년 이후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각 교육청이 자치법규(질환교원심의위 규칙)로 심의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인데 고 의원은 여기에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해당 법안에 담았다. 고 의원은 “각 교육청들이 정신적·신체적 질환자를 대상으로 교직 수행 가능 여부를 심의하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부재해 그 실행력·이행력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해당 법안은 교육감 소속으로 질환교원심의위를 의무 설치·토록하고 심의 결과 직무수행이 불가한 교원은 면직·휴직·치료를 받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김하늘 양을 살해한 교사는 2018년부터 우울증으로 작년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병가를 썼다. 작년 12월 9일부터는 질병 휴직에 들어갔지만 같은 달 30일 21일 만에 조기 복직했다.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 때문이다. 이 부총리는 “복직 시 정상 근무 가능성 확인을 필수화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의사 소견서가 있더라도 정상 근무가 가능한지를 반드시 확인토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뜻이다.

가해 교사는 사건이 있기 닷새 전인 지난 5일부터 폭력적 행동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컴퓨터를 파손하거나 동료 교사에게 신체적 폭력을 가한 것이다. 이 부총리는 “교원이 폭력성 등으로 특이증상을 보였을 때 긴급하게 개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이번과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폭력 성향을 보이는 교사가 있다면 교육청 주도로 신속 개입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와 대전교육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진상과 책임을 규명할 것”이라며 “유가족 지원, 학생과 교원의 심리·정서 지원 등 조속한 안정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교사가 초등학생을 살해했다는 점에서 신학기 개학을 앞두고 학부모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 부총리는 “교육 당국은 학생 안전을 빈틈없이 점검하고 외부인의 학교 출입 통제, 학교 내 안전 강화, 늘봄학교 관리 등 안전대책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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