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원순 성희롱 인정' 인권위 결정, 하자 없어"

유족 측 “인권위 판단 부당” 항소심도 패소
늦은 밤 부적절 메시지·신체접촉 등 인정
法 "진술 구체·일관적…허위 진술 동기 없어"
  • 등록 2025-02-13 오후 2:44:23

    수정 2025-02-13 오후 2:44:23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결정이 2심에서도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사진=연합뉴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1부(부장판사 김무신 김승주 조찬영)는 이날 박 전 시장의 배우자 강난희 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권고결정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성희롱이 인정되는 이상 인권위가 피해 구제 및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 결정에는 실체적 하자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인권위가 인정한 4가지 성희롱 혐의 중 ‘향기가 좋다’, ‘집에 갈까, 혼자 있냐’는 등의 문자 메시지 발송, 러닝셔츠 차림의 셀카 전송, 집무실에서의 피해자 손톱 접촉 등 3가지를 사실로 인정했다. 다만 여성의 가슴이 부각된 이모티콘 전송 건에 대해서는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박 전 시장에게 보낸 ‘사랑해요’ 등의 메시지는 이성 간의 표현이 아닌 존경의 표시로, 사무실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피해자가 각 행위에 대해 거부 의사나 불쾌감을 표현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비서의 업무 특성상 상사의 기분을 안 상하게 하며 불편함을 모면하려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부하 직원의 강제추행 고소 이후 숨진 채 발견됐으며, 인권위는 2021년 1월 직권조사를 통해 성희롱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기관에 개선책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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