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서 불법·범죄행위시 이용 단계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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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카톡 운영 규정 개정해 16일부터 시행
ESG 기준 맞춰···신고 들어오면 단계별 제한
  • 등록 2025-06-16 오후 6:15:42

    수정 2025-06-16 오후 6:15:42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앞으로 카카오톡에서 불법 행위를 하거나 범죄행위를 할 경우 카카오톡 사용이 단계적으로 제한된다.

카카오는 국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평가 기준을 적용해 16일부터 개정된 카카오톡 운영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동이나 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의 유인 행위를 하거나 성매매·성착취 목적의 대화, 테러 예비 음모나 선동 등 폭력적 극단주의 콘텐츠 업로드, 불법 채권 추심 행위자들이 대상이다.

카톡 이용자가 이들을 신고해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카카오는 이들에 대한 카톡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다만, 카카오는 이용자의 신고 시 위반 내용만 확인하고, 카톡 대화 내용을 열람하지 않아 개인정보는 보호할 계획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용자의 ‘신고’가 들어오면 위반 여부만 검토해 일주일, 한달 등으로 단계별 서비스 제한이 이뤄질 것”이라며 “위반 항목들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서 글로벌 기준을 준용하고, 클린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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