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방안을 담은 기내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사고’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로,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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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조배터리와 더불어 전자담배도 기내 반입 규정이 적용되는 것인가
△그렇다, 원래 전자담배도 보조배터리와 함께 기내 반입 시 주의 물품 목록에 올라와 있었다. 최근 수년간 전세계에서 전자담배가 화재 원인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이번에 보조배터리와 함께 기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기내 선반에 보관할 수 없나
△그렇다, 승객이 직접 몸에 소지하거나 좌석 앞쪽에 있는 주머니에 보관해야 한다. 배터리에서 연기가 나거나 불이 붙었을 때 곧바로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 두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비상구 쪽 등 일부 좌석은 앞쪽에 주머니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승무원에게 알리고 예외적으로 다른 곳에 둘 수 있다.
-기내에서 보조배터리를 충전하지 못하도록 한 이유는 무엇인가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충전 시 합선, 스파크, 과열 등 위험이 있다는 우려는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돼왔다. 배터리가 내장된 일반적인 전자기기들은 단락(쇼트) 방지 회로가 있지만, 보조배터리들은 이러한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조배터리로 다른 보조배터리를 충전하는 것도 금지된다. 보조배터리로 노트북, 스마트폰 등 다른 전자기기를 충전하는 것은 가능하다.
△권고에 불응하는 승객을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하지만 항공사가 안전을 위해 관련 조치를 철저하게 안내하고 절차를 유지하도록 할 것이며, 이에 협조하지 않으면 ‘보안 질서 위반’으로 고발할 수도 있다. 제도 시행 경과를 계속 모니터링하며 실효성을 살피고 개선할 예정이다.
-보조배터리 반입 규정 위반 행위를 어떻게 잡아낼 것인가
△사실 지금도 탑승동 보안 검색대에서 검색 요원들이 엑스레이 등을 통해 전력 용량을 초과한 보조배터리, 수량을 초과해서 보조배터리를 반입하려는 것을 찾아내고 있다. 이제는 항공사별로 달랐던 반입 규정을 통일하고 실효성 있게 적용하겠단 것이다.
-탑승 수속이 더 늦어지는 것 아닌가
△배터리 반입 규정을 초과한 승객만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에서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보청기나 심장박동기 충천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배터리 5개 이상 초과 반입이 승인된다. 아울러 승인받은 배터리임을 표시하는 별도의 스티커를 제공하기 때문에 검색 절차도 길어지지 않는다. 다른 승객들까지 입국 수속이 지연되지는 않을 것이다.
-외국 항공사에도 강화된 규정이 적용되나
-국제적으로 표준화되지 않은 규정을 우리나라만 적용 해도 되나
△기내 보조배터리 반입 제한 규정은 이전부터 있었고, 다만 관심도가 적었을 뿐이다. 완전히 새로운 규정을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 틀에서 규정을 강화하는 것으로, 선반 보관을 금지하는 정도는 국제적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만약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사고 원인이 보조배터리인 것으로 확인된다면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새로운 규정을 건의할 것이다.
-항공사들은 기내 보조배터리 화재 관련 훈련을 하고있나
△그동안 훈련을 진행해 왔고 앞으로 더욱 강화할 것이다. 기내 화재 발생 시 매뉴얼을 보면 탈출 절차 등이 자세하게 마련돼 있는데 이번 사고 발생 원인 분석 결과를 지켜보면서 매뉴얼을 더욱 세밀하게 보완할 계획이다.
-승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사용한 지 너무 오래됐거나, 불량한 보조배터리 제품은 승객분들이 스스로 버려주셨으면 좋겠다.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기내 반입이 허용된 물품인 만큼 과도하게 규제할 수도 없어서 기존 틀 안에서 혼선 없이 규제하는 방법을 마련한 것이다. 이 밖에도 기내 반입 시 주의해야 할 신종 위험 물품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은 국제적인 고민거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