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협박녀' 처음엔 다른 男 협박했다…檢,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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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임신했다'며 3억 갈취, 추가 협박 혐의
최초 다른 남성 협박 시도…실패하자 표적 변경
협박 가담한 40대 남성도 구속 상태로 재판행
  • 등록 2025-06-10 오후 3:32:03

    수정 2025-06-10 오후 3:32:03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을 협박한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양모씨(왼쪽)와 40대 남성 윤모씨가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는 10일 공갈 및 공갈 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 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 씨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양씨 등은 ‘아이를 임신했다’며 손 선수에게 돈을 뜯어내거나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지난해 6월 연인 사이였던 손 선수에게 ‘임신했다’며 돈을 요구해 3억원을 받았다. 손 선수 측은 양씨가 자의로 ‘외부에 발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썼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씨의 새 연인인 용씨는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지난 3월 손 선수에게 7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용씨는 손 선수 아버지인 손웅정 감독이 운영하는 ‘SON축구아카데미’에 팩스로 초음파 사진을 보내고, 손 선수 매니저에게도 3개월간 협박해왔다.

지속적인 협박에 시달리던 손 선수 측은 ‘더이상 허위사실에 고통받지 말고 강력 대응하자’고 입장을 바꿔 지난 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두 사람을 고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양씨는 최초 손 선수가 아닌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해당 남성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범행 타깃을 손 선수로 정한 뒤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씨는 손 선수에게 받은 돈을 사치품 소비 등에 탕진하자, 연인 관계인 용씨를 통해 재차 협박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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