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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씨 등은 ‘아이를 임신했다’며 손 선수에게 돈을 뜯어내거나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지난해 6월 연인 사이였던 손 선수에게 ‘임신했다’며 돈을 요구해 3억원을 받았다. 손 선수 측은 양씨가 자의로 ‘외부에 발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썼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속적인 협박에 시달리던 손 선수 측은 ‘더이상 허위사실에 고통받지 말고 강력 대응하자’고 입장을 바꿔 지난 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두 사람을 고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양씨는 최초 손 선수가 아닌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해당 남성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범행 타깃을 손 선수로 정한 뒤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씨는 손 선수에게 받은 돈을 사치품 소비 등에 탕진하자, 연인 관계인 용씨를 통해 재차 협박한 것으로도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