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1심 징역형인데 2심 무죄? 홍길동 판결"

"거짓말을 거짓말이라 하지 못해...국민 납득하겠나"
  • 등록 2025-03-26 오후 4:53:41

    수정 2025-03-26 오후 4:53:41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것에 대해 “거짓말을 거짓말이라 하지 못하는 홍길동 판결”이라고 말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데일리 DB)
이날 유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단순한 사건을 두고 1심과 2심 판결이 양극단으로 나온 것을 어느 국민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유 전 의원은 “국토부 협박이 없었는데 협박이라 말해도, 해외출장 가서 함께 골프까지 쳤는데 그 사람을 모른다고 해도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면, 얼마나 더 심한 거짓말을 해야 허위사실이 되는 것이냐”며 “거짓말을 거짓말이라 하지 못하는 홍길동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말 한마디 잘못 했다가 허위사실 공표로 의원직을 상실한 사례가 얼마나 많았는데, 이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이 과연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원칙이 지켜졌는지 의문”이라며 “법원이 3심제를 하는 이유는 이런 문제를 바로잡고 사법부가 최종 심판을 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조속히 최종심을 진행해서 오로지 법리에 따른 엄정한 판결을 하루 속히 내려주기를 촉구한다”며 “또한 법원은 범죄피의자 이대표에 대한 나머지 4개의 재판도 신속히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 대표 공직선거법 선고기일을 열어 1심 판결을 뒤집고 이같이 선고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나왔었다.

2심 재판부는 “검사 주장처럼 해석될 여지 있어도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 있다면 자의적 해석된 이 사건 발언에 대해 다른 합리적 해석 없이 공소사실로만 해석하는건 대법원 판례에 반한다”며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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