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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변론기일 지정 여부는 증인 채택 여부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0일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과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등 3명을 증인 신청했는데,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아직 이들 3명에 대해 채택 여부를 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재판관 회의(평의)를 거쳐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해당 증인이 채택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앞서 헌재는 지난 7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의 한덕수 국무총리·이경민 국군방첩사령관 직무대리에 대한 증인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초기에) 소추인단 측 발언을 통해 헌재가 ‘내란죄 철회’를 권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재판의) 중립성 문제도 불거졌다”면서 “이러한 논란에 대해 재판관이 잘 설명하지 않으면 더 큰 갈등과 혼란이 생길 것으로 본다. 서둘러 결론을 내리려다가 부실한 재판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형사소송법을 따르지 않은 탄핵심판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다. 헌재의 탄핵심판은 형소법을 준용해야 하고 이에 따라 재판의 증거 인정 기준도 훨씬 더 엄격해져야 한다는 취지다. 헌재가 수사기록송부촉탁 등을 통해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모두 신뢰하기는 어려움에도 이를 증거로 채택한 것을 문제 삼았다.
장 교수는 “형사소송에서는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와 같이) 그런 식으로 증거를 채택하지 않는다”며 “수사기관의 자료가 100% 진실이라는 보장은 없다. 당사자가 요청하면 해당 수사기록에 대해 반박할 기회를 줘야 하고 그에 따라 증인 신문을 다시 진행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은 8차 변론에서 피청구인 측 주장을 살펴보기 위한 목적으로 변론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김선택 고려대 법전원 명예교수는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다음 주 한두 번 정도 기일을 더 지정할 확률이 높다”며 “피청구인 측이 여러 주장을 하는데, (헌재가) 이를 무작정 끊어버리기가 곤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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