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취소해달라" 호반건설, 일부 승소

공공택지 전매·입찰금 무상대여 관련 과징금 취소
오너 2세 회사 부당지원 등은 과징금 부과 인정
  • 등록 2025-03-27 오후 3:34:22

    수정 2025-03-27 오후 3:34:22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호반건설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일부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백주아 기자)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김경애 최다은)는 27일 호반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공택지 전매 행위와 입찰신청금 무상대여 행위 2건에 대한 과징금을 취소했다. 그러나 2세 회사가 진행하는 공공택지 사업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2조6393억원을 무상으로 지급 보증을 한 행위와 건설공사 이관 등은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봤다.

앞서 공정위는 2023년 6월 호반건설이 총수 아들 등 특수관계인 소유의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등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사업 기회를 제공한 부당 내부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공정위가 부당지원으로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세번째에 해당하는 규모다.

공정위는 호반건설이 2013~2015년에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유령회사에 가까운 계열사를 여러 개 만들고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하는 ‘벌떼입찰’에 나선 뒤 낙찰받은 23곳의 공공택지를 장남과 차남의 회사인 호반건설주택과 호반산업에 양도해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호반건설은 2세 회사의 입찰신청금을 무상으로 빌려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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