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출산 후 신생아 사망' 20대 여성,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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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살해 혐의
  • 등록 2026-06-09 오후 1:38:22

    수정 2026-06-09 오후 1:38:22

[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모텔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4일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받는 친모 김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월 말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 객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몇 시간이 지나고서야 119에 신고했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은 객실 화장실에서 숨을 거둔 신생아를 발견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아기의 사인을 ‘익사’로 추정한다는 소견을 경찰에 전달하기도 했다.

김 씨는 경찰 조사 당시 “임신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해 범행 의도를 부인한 바 있다. 다만 경찰은 그가 출산 전 산부인과 진료를 받은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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