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찔"...소방헬기 물 퍼나르는데 골프친 여성, 어떻게 생각하세요?

  • 등록 2025-03-24 오후 6:50:54

    수정 2025-03-24 오후 7:05:54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지난 주말부터 전국 곳곳에 잇따라 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소방헬기 아래서 골프를 친 여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SNS
최근 한 여성이 SNS에 골프장 헤저드(연못)에서 물을 퍼 나르는 소방헬기 가까이에서 클럽을 휘두르는 자신의 모습을 영상으로 올렸다.

해당 헬기는 지난 22일 경기도 여주시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작업에 나선 걸로 보이는데, 누리꾼들은 영상 속 여성이 소방헬기 방향으로 공을 날렸다며 비난을 쏟아냈다.

그 가운데 ‘전직 헬기 정비사’라는 누리꾼은 “아찔한 광경”이라며 “조종사도 공 날라오는 거 위험한 줄 알면서도 목숨 걸고 물 뜨러 내려왔다는 걸 생각하니 더욱 씁쓸한 영상”이라고 지적했다.

한 유명 변호사는 “항공안전법, 소방법기본법 각 위반 및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및 특수재물손괴죄로 의율 가능성 있으니 조심하셔야 할 것 같다”고 댓글을 남겼다.

해당 여성은 “본인이라면 6번째 홀에서 홀아웃하고 집에 가겠냐”고 댓글로 반박했고, ‘헬기가 지나가길 잠시 기다리는 게 어떻겠냐’는 누리꾼에 “계속 기다려도 산불 진화 못 했다”라면서 “뒷 팀도 있고 경기 진행 때문에 계속 기다릴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산불 빨리 진화되길 바랐다”며 소방관들에게 감사를 표했고 “헬기 맞추려고 티샷한 적 없다”, “거리도 멀고 헬기는 높게 날아서 맞을 일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해당 골프장 측은 “(소방 헬기가 헤저드에서 물을 푸는 소방 활동을 하고 있을 때에도) 플레이는 계속 진행된다”며 “캐디가 봐서 위험하겠다 싶으면 그땐 중단할 순 있다”고 한 매체를 통해 밝혔다.

다만 소방 전문가는 안전을 위해서도 골프 치는 사람들을 통제할 필요는 있다는 의견을 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화재 진압 등 소방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방용수 외의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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