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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밀가루 지원 사업을 위법하게 재개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부하직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경기도 비공개 문건을 유출하는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런 범행으로 공정한 공무 집행이 방해됐고 경기도 문서 보안이 침해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데도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에게 밀가루 지원 사업 실패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전면적으로 묻기 힘들다”며 “금전적인 목적을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닌 점, 이 사건으로 6개월 구금 생활을 한 것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또 2021년 1월 퇴직시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경기도 문건 240개를 USB에 담아 외부로 반출한 혐의(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와 같은 해 6월 도 평화협력국장 재직 시절 관여한 1억원 규모의 학술연구용역 계약을 동북아평화경제협회에 근무하며 수주한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도 받는다.
정 판사는 신명섭 전 국장이 2019년 3월 이화영 전 부지사와 공모해 ‘북한 산림복구’라는 허위 목적으로 북한 묘목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부당 지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한 검찰은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검찰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도 당시 북한 고위층의 요구에 따라 신 전 국장와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묘목을 지원한 사실 자체는 인정한 것인데 묘목 지원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항소해 다툴 예정”이라며 “또 다른 혐의에 대해선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양형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