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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대리인 지정 제도는 해외사업자가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등을 위해 도입됐으나, 일부 형식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지난 4월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 및 관리·감독 책임을 신설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보호법에서는 해외사업자가 국내에 설립한 법인이나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 해당 국내 법인 중에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했으며, 국내대리인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관리·감독할 의무를 부여했다.
관리·감독의 내용도 구체화됐다. 연 1회 이상 업무교육 실시와 계획 수립·이행 및 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 여부 점검이 포함됐다.
새롭게 공공기관이 되는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시행일부터 60일 이내 개인정보파일을 등록해야 하고,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경우 시행일부터 2년 이내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 해외사업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등을 대상으로 지속 안내하고, 정기적 실태점검 등을 통해 국내대리인 등 바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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