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6일 ‘산업단지 규제개선 추진실태’ 감사 보고서에서 환경개선펀드사업 21개에 대한 회계 부정 의심 사례를 점검한 결과 사업 시행법인에서 93억여 원 규모의 횡령이 발생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단공은 2018년 11월 환경개선펀드를 재원으로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고자 A사(주간사업자)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B법인을 설립했다. 그런데 사업시행을 위해 A사로부터 B법인의 이사로 지명된 C씨는 2022년과 2023년 분양대금을 본인과 본인 소유 회사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93억원을 횡령했다. 이를 감추기 위해 분양률을 허위 보고하기도 했다.
이와함께 감사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전용산단 내 공장을 경매·공매로 새로 낙찰받은 기업에 관련 법적 근거도 없이 기존 기업의 연체임대료와 연체이자, 소송비용을 부담시켰다고 밝혔다. LH가 징수한 금액은 18개 기업 대상 31억3천만원 규모다.
감사원 또 산단 입주기업들이 대도시 부동산을 취득하면 중과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악용해 취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를 포착했다. D산단을 표본으로 점검한 결과 20개 기업이 산단의 공유오피스를 임차한 뒤 실질적인 사업 활동 없이 서울의 부동산 61건을 취득해 99억여원 상당의 취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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