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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정부는 농어업·농어촌 자원을 활용한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을 촉진한다. 지자체가 육성하고자 하는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기업 유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농촌특화지구 내 입지 규제를 개선한다. 소멸 위험 농촌지역을 혁신 거점으로 바꾸는 ‘자율규제혁신지구’도 법제화 한다.
농촌융복합산업자의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도 개선한다. 예컨대 재배 한정 품목 지역 농산물 의무 사용 50% 적용 제외 등이다. 지역 내 선도기업에는 통합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농어촌 혁신을 이끌 인력도 양성한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지역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를 2029년까지 1000개사를 육성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농어촌 사업체 수를 2022년 135만개에서 2029년 189만개로 연평균 5%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푸드테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9개교) 운영, 예비 창업자 대상 기술사업화 등도 한다. 청년들이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착자금을 지원하고, 한국농수산대학교 졸업생 대상 법률·세무 컨설팅 등 경영역량도 강화한다.
농어촌의 보건의료 서비스 및 돌봄서비스도 강화한다. 농촌 왕진버스를 확대하고, 비대면 섬 닥터 시스템 구축 및 대상지역을 늘린다. 지방의료원 신·증축은 물론 응급·분만·소아청소년과가 부족한 취약지역 의료기관 설치·운영비 지원 등 인프라 확충과 지역 거점 공공병원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대학병원 인력파견 시 인건비도 지원한다.
농번기 주말 돌봄제공 대상·기간을 늘리고, 찾아가는 돌봄교실 및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한울타리 유치원 조성 확대를 통해 돌봄 부담도 줄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