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에 14일 오후 출석요구…불응 시 강제구인 시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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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당국서 건강 문제없다 회신받아”
형소법상 강제 조치 검토 질의에
“그렇게 생각하셔도 큰 무리 아냐”
  • 등록 2025-07-11 오후 8:19:56

    수정 2025-07-11 오후 9:18:41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14일 오후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했다. 조사를 받지 못할 건강상 사유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만큼 향후에도 조사에 있어 적극적인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11일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언론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을 통해 14일 오후 2시 출석을 요청했다”면서 “교정 당국으로부터 입소시 건강검진 및 현재까지의 수용 관리 과정에서 건강상 문제점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 바는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출정 조사에 응하지 못할 정도의 건강상의 문제는 없다는 취지”라며 “14일에는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압박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재차 조사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강제 조치를 검토 중인지 묻는 질의에는 구인 등 강제 조치 가능성을 열어뒀다.

박 특검보는 “그 때 가서 판단하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셔도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윤 전 대통령이 법률가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구속영장의 성격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애둘러 답했다.

앞서 진행된 브리핑에서도 “불출석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고 보면 될 것 같다”면서 “구속에는 구금과 구인이 포함되고, 그런 관점에서 다음 단계를 검토한다는 의미”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새벽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한 뒤 이날 오후 2시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올해 초 내란 등 혐의로 체포·구속됐을 당시에도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불응했는데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세 차례에 걸쳐 강제구인과 현장 조사를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 접견을 이어가면서 조사에 불응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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