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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진행 절차와 관련해 특검 측은 “본 사건 공소사실의 기본 구조는 (피고인이) 12·3비상계엄 내란에 중요하게 기여해 범행을 방조하고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고,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했다가 대통령 기록물을 임의로 폐기하고 탄핵심판에서 위증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조행위, 허위공문서 작성, 이후 폐기 부분을 집중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순서대로 심리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예고한 주 1회 재판 진행에 대해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다”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이 될 수 있게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검법에 신속 재판 규정이 있고 재판부도 그에 맞춰서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피고인이 변호인을 바꿀 수 있으나 그로 인해서 재판 지연이 되면 안 될 것 같고 그에 따른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라며 “방조가 되려면 정범 행위에 대한 주장이 증명돼야 하고, 검찰에서 주장과 입증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 순서는 특검 측이 요청한대로 30일 대통령실 접견실 CCTV에 녹화된 영상을 확인하고, 방조행위에 대한 사실부터 심리하기로 했다.
한편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등 혐의 등을 적용해 지난달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사전에 12·3 비상계엄 계획을 미리 알고도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오히려 합법적인 외형을 갖추기 위해 적극 노력하는 등 동조했다고 보고 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문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특검은 이를 위증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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