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가처분 후 정기주총 직행?…MBK, 고려아연 분쟁 복잡한 셈법

오는 21일 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
임시주총 개최까지 물리적 시간 빠듯해
가처분 기각 시 최윤범 회장에 무게추
MBK·영풍, 의결권 허용 가처분 대응 전망
  • 등록 2025-02-12 오후 7:19:23

    수정 2025-02-13 오전 9:49:54

이 기사는 2025년02월12일 16시19분에 마켓인 프리미엄 콘텐츠로 선공개 되었습니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오른쪽)과 강성두 영풍 사장(왼쪽)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고려아연(010130) 임시 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이 오는 21일로 확정됐다. 가처분 결과는 통상 일주일 이내에 나오기 때문에 3월 정기 주총 전까지 나올 전망이다. 다만 결과가 빠르게 나오더라도 정기주총 전에 임시 주총을 개최할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할 전망이다. 본안 소송까지 장기전을 예고한 MBK·영풍 측은 서두르지 않고 필요한 법적 절차를 모두 밟아나간다는 방침이다.

1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임시 주총 효력정지 가처분과 신규이사 7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이 오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통상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심문기일로부터 이르면 일주일 이내, 늦어도 2주 안에 나온다. MBK·영풍 측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직후 정기 주총 이전에 임시 주총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일주일만에 가처분 결과가 나온다 해도 물리적 시간은 빠듯한 상황이다. 임시 주총 개최를 위해선 2주 전에 주총 소집 공고를 내야 하는데, 고려아연 측 협조가 없으면 빠른 임시 주총 개최는 불가능할 전망이다. 실제 1월 임시 주총 역시 MBK·영풍 측은 1월 16일 이전 개최를 요구했으나 고려아연 이사회의 결정이 지연되면서 1월 23일에 열린 바 있다.

법원 허가를 받아 임시 주총 개최를 추진할 수도 있지만, 이 역시 난관이 예상된다. 긴급 주총이 필요한 경우 상법 제366조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구해 주총 개최가 가능하지만, 법원은 주총 소집의 실이 없는 경우 소집 허가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다. 특히 근시일 내에 정기 주총이 이미 예정돼있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시 주총 개최를 허락하지 않을 수 있다.

고려아연은 정기 주총을 매년 3월 중순께 개최해왔다. 최근 5년간 정기 주총 개최일을 보면 △3월 19일(2024년) △3월 17일(2023년) △3월 23일(2022년) △3월 24일(2021년) △3월 20일(2020년) 등 대부분 3월 17~24일 사이에 열렸다. 주주 피로도와 주총 개최에 필요한 물리적 시간 등을 고려하면 정기 주총 이전인 2월에 임시 주총이 열리는 게 자연스럽다.

가처분 인용 시 MBK·영풍은 영풍의 의결권 부활을 전제로 1월 임시 주총 안건의 재표결에 나설 전망이다. 반면 가처분 기각 시 1월 임시 주총에서 가결된 집중투표제 도입과 이사 수 상한 제한, 영풍의 의결권 제한 등이 그대로 유지되며 최윤범 회장 쪽으로 무게추가 쏠릴 전망이다. 이때 MBK·영풍 측은 곧바로 의결권 허용 가처분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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