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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부패·선거’ 사건을 전담으로, 법조 경력이 유사한 최은정(52·사법연수원 30기)·이예슬(47·31기)정재오(55·25기) 고법판사 3명으로 이뤄진 ‘대등 재판부’다. 이 대표 사건의 재판장은 최은정 부장판사, 주심은 이예슬 부장판사가 맡는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이날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했지만 2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직접 고발을 사주 했다기보다 윤 대통령 등 당시 검찰 상급자가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형사6부 소속 고법판사 3명은 모두 올해 2월 법관 정기 인사로 교체된 이들이다. 형사재판부의 경우 통상 2~3년씩 근무하는 만큼 내년 초 인사 대상자는 아니다. 이에 이 대표 항소심이 재판부 변경 등으로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 공표한 경우 올바른 선택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통해 파급력·전파력이 컸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가운데 탄핵안 가결시 정국의 혼란 등을 이유로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