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무죄'에 사과했던 이복현 "상고심 지켜봐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무리한 기소' 비판엔 법 미비 지적했던 이복현
與유영하 "삼전 시총 200조원 손실, 책임져야"
  • 등록 2025-02-18 오후 6:06:33

    수정 2025-02-18 오후 6:06:33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8일 이재용 삼성전자회장이 부당합병·회계 부정 혐의가 1·2심 모두 무죄가 나온 것에 대해 거듭 사과 입장을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원장이 삼성 재판 결과와 관련해 왜 공식 석상에서 사과를 했느냐”고 묻자 “금감원장으로서의 역할과 지위가 있고, 과거 전 직장 관련 부분이 있는데 금감원장 지위나 역할에 가까운 의미에서 (사과)말씀을 드렸다”고 답했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 6일 한국거래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소 제기 담당자로서 기소 논리가 법원을 설득할 만큼 충분히 준비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국민들께 사과드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원장은 과거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 시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이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 원장은 이 회장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일각에선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를 강행한 것 아니냐는 질타가 쏟아졌다. 그러나 이 원장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부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건에 이르기까지 사법부가 법 문안의 해석만으로는 주주 보호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따”며 “물적분할, 합병, 다양한 주주 가치 보호 실패 사례를 막기 위해 법 해석에 의지하기보다는 자본시장법을 포함한 다양한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무죄 판결 사유가 자본시장법 미비에 있다고 지적한 셈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이 원장은 “입장을 반복하기보다는 상고된 이후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이번 항소심 판결 이후 주주보호 필요성이 높아졌다. 명문적으로 주주 충실 의무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하자 이 원장은 “해석의 문제와 입법의 문제는 다른 부분이 있어 법원 해석이 옳다, 그르다 판단할 위치는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법원 해석에 대해서는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 원장이 재판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감독원장이 수사 검사로 외부 심의 의견을 무시했으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삼성전자 시총이 재판 이전 500조원이었는데 지금은 300조원이다. 200조원 손실에 대해 원장 본인의 수사로 다 잃었다고 보지는 않지만, 수사 결과가 그렇게 간단치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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