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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4월 5일 오후 9시 5분쯤 인천 지하철 역무실에서 역무원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만 65세 이상 노인만 쓸 수 있는 경로우대 교통카드를 사용하다 B씨에게 적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2012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