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침투와 관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 |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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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김 전 장관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휴대전화,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무인기 의혹을 놓고 김 전 장관을 강제수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김 전 장관 혐의에 대해서는) 많은 증거가 수집이 됐고 중복된 게 있다”며 “범죄사실이 달라지면 추가적으로 압수수색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에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중장)을 불러 무인기 투입 의혹 관련 작전 실행 경위와 보고 경로 등을 물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합참 반대에도 ‘무인기 투입 위치를 변경해 작전을 진행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특검팀은 무인기 작전 과정에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이 지휘 체계상 직속 상급자인 합참을 ‘패싱’했다는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