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숨진 30대 새신랑…장수농협 직원들 기소

간부 등 4명, 사건 연루 노무법인 2곳 기소
유족, 피해자 숨진 뒤 ‘직장 내 괴롭힘’ 호소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서 괴롭힘 가해 정황 확인
  • 등록 2025-02-17 오후 7:20:47

    수정 2025-02-17 오후 7:20:45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전북의 한 지역농협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30대 직원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직원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뉴스1)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17일 근로기준법 위반, 협박 등 혐의로 장수농협 간부 A씨 등 4명과 사건에 연루된 노무법인 등 법인 2곳을 기소했다.

A씨 등은 2022년 1월부터 1년여간 전북 장수농협에서 근무하던 직원 B 씨(당시 33세)에게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는 등 갑질하고 괴롭힌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B씨 측 유족이 2023년 1월 기자회견을 열고 B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존재했다고 밝히며 드러났다.

결혼 3개월 차였던 B(사망 당시 33씨)는 같은 달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타살 흔적은 없는 상태였다.

전북의 한 지역 단위농협에서 간부의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직원이 숨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유족들은 2023년 1월 25일 언론 인터뷰에서 “형은 전북도지사 상을 받기도 할 만큼 열성적으로 일을 하던 직장인이었다”며 “가족들은 한이 서렸다”고 말했다. (사진=뉴스1)
당시 유족 측은 2019년 입사한 B씨가 한 간부 부임 이후부터 수차례 모욕적인 말과 핀잔을 들었으며 결혼을 앞둔 시점에는 “매수철인 10월에 결혼하는 농협 직원이 어디 있느냐, 정신이 있는 거냐”는 등 폭언 피해를 입은 것도 있었다고 했다.

이후 농협 측은 직장 내 괴롭힘 자체 조사를 진행했고 2022년 12월 5일 정식 조사 결과 심의위원회를 통해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 2명의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대해서도 유족들은 농협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업무를 분리하지 않은 채 조사했다고 지적했다.

유족 측이 문제 제기를 한 뒤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고 해당 농협에서 A씨를 비롯한 여러 상급자들이 B씨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해한 정황을 파악했다.

A씨 등 상급자들은 유족 측이 기자회견 때부터 주장해왔던 “서울 노량진에 가서 킹크랩을 사 와라”는 무리한 요구를 비롯해 “일을 못 하니 징계하겠다”, “업무에서 빠져라’는 등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노동부는 장수농협을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경찰 또한 B씨의 병원 진료기록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 내용,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 등이 B 씨에게 갑질을 했다고 판단, 검찰에 송치했다.

무엇보다 해당 농협에서는 부당 업무 지시와 갑질이 빈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된 이들은 업무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에게 괴롭힘과 협박을 자행했다”며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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