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외국인 가사관리사 전국 확대 시동…'입주형'도 검토

'고용허가제 중앙-지방협의회'서 논의
전국 광역 지자체에 수요 파악 요청
가사근로자법상 '입주가사근로자' 검토
  • 등록 2024-12-05 오후 4:55:02

    수정 2024-12-05 오후 7:19:55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수요 조사에 돌입했다. 서울시가 요구하고 있는 ‘입주형’ 가사관리사 도입에 대해서도 검토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필리핀 노동자들이 지난 8월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5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2일 17개 광역지자체와 ‘고용허가제 중앙-지방협의회’를 열어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고용허가제와 관련한 지역 의견을 듣고 논의하기 위한 회의체로, 협의회에 외국인 가사관리사 안건이 상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협의회에서 고용부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이달 말까지 답신해 달라고 요청했다. 희망 지자체는 자체 수요를 파악한 뒤 가사관리사 희망 규모, 국가, 형태, 기타 건의사항을 고용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고용부는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할 때 해당 지자체에도 사업을 시행할지 검토에 나선다.

고용부는 육아와 가사 서비스를 분리해 본사업을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시 시범사업은 육아를 주 서비스로 하고 가사를 부로 하는 형태다. 가사관리사 국적은 필리핀 외 인도네시아, 베트남, 스리랑카, 캄보디아, 네팔, 미얀마 등을 후보군으로 고려하고 있다.

‘입주형’ 가사관리사 도입 적정성에 대한 검토에도 착수했다. 입주형 가사관리사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다. 고용부는 최근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이용 중인 가정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출퇴근형 대신 입주형 가사관리 서비스 이용 의향이 있는지도 물었다.

다만 고용부가 검토 중인 입주형은 오 시장이 구상하는 방식과는 다른 것으로 파악된다. 오 시장은 가사관리사 이용 가정의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이용 가정이 관리사를 ‘가사사용인’으로 직접 고용해 입주형으로 사용하는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가사사용인은 최저임금법은 물론 노동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반면 고용부는 가사근로자법상 ‘입주가사근로자’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입주가사근로자는 이용 가정이 고용하지 않고 가사관리사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맺고 이용 가정에 입주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다.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최저임금법을 적용받고 휴식 시간도 부여받는다. 가사관리사는 기숙 공간과 식사를 제공 받을 수 있어 비용을 아낄 수 있지만, 이용 가정은 반대로 돈이 더 나가는 구조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본사업은 내년 6월 시행할 예정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일 ‘제6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내년 6월 본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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