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만으로 복직 가능"…참변 부른 정신질환교사 복직제도

3주 만에 돌연 복직…이후엔 동료교사 폭행까지
질환교원심의위 유명무실…'폭탄교사' 대응 미진
초등교사 10명 중 4명 '우울증'…관리 체계 시급
  • 등록 2025-02-12 오후 3:51:47

    수정 2025-02-12 오후 7:16:32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김하늘(8)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케 한 대전 교사 사건을 계기로 정신질환 교사의 휴·복직 관리 실태의 허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2일 오전 초등학생 피살사건 피해자 김하늘(8)양의 합동분향소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 마련돼있다. (사진=연합뉴스)
12일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따르면 A교사는 지난해 12월 9일부터 우울증으로 휴직에 들어갔다가 3주 만인 12월 30일 돌연 복직했다. 하지만 복직 이후에도 A교사의 불안정한 행동은 계속됐다. 특히 10일 살인 사건이 발생하기 나흘 전인 지난 6일에도 동료 교사의 목을 조르거나 팔을 꺾는 등 폭력을 행사했고 5일에는 컴퓨터를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가장 큰 문제는 교사가 복직을 원할 경우 이를 제지할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교사들은 동일한 신체·정신적 장애로 최대 2년간 휴직할 수 있다. 복직할 때는 정상 근무가 가능하다는 병·의원 진단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질병휴직자의 복직이 이러한 형식적 서류 심사에만 의존하다 보니 실제 교단 복귀 적합성을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도 “휴·복직 업무 규정상 교원이 의사 진단서를 첨부해 복직을 신청하면 30일 이내에 복직시키게 돼 있다”고 했다.

각 교육청 내에 설치된 ‘질환교원심의위원회(질환심의위)’ 역시 이번 사건에서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질환심의위는 정신·실체적 질환을 앓는 교사가 정상적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 인사위원회를 열어 휴직 심의를 명할 수 있다. 위원 구성은 의료·법률 전문가, 교직단체 추천인 등으로 이뤄진다.

예컨대 학교에서 교사에게 휴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장학권을 가진 부서로 질환심의위 개최를 신청하게 된다. 이후 교육청 차원의 특별 장학·감사를 실행한 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질환 심의위 개최 여부를 판단한다. 만일 개최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이 나오면 질환심의위가 열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한 지역 교육청 관계자는 “교사 간 단순 갈등으로 인해 질환심의위 개최를 악용하거나 관계회복 프로그램 등으로도 개선 여지가 있다면 굳이 위원회를 열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교단에 선 교사들의 정신건강 관리 체계 개선도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교육기관 직장 가입자 우울증·불안 장애 진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울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초등학교 교직원(공무직 포함)은 2020년 4819명에서 2023년 9468명으로 3년 새 2배로 늘었다. 초등학교 교직원 1000명당 37.2명꼴인 셈이다. 서울교사노조 관계자는 “교육청의 적극적 개입이 있었다면 이러한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학교 현장에서 소위 ‘폭탄 교사’ 떠넘기기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 교육청 차원의 폭탄 교사에 대한 적극적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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