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유 “임시주총, 절차상 위법 없어”…검사인 보고서 공개

  • 등록 2025-02-17 오후 6:44:06

    수정 2025-02-17 오후 6:44:06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대유(290380)는 “지난해 12월13일 서울 강남구 언주로 소재 건설회관에서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 참석한 검사인의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 보고서 내용으로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

대유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임시주총 당시 소액주주연대 측의 사전 신청에 의해 법원이 선임, 주주총회에 참석했던 검사인의 보고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실명 등은 삭제했다.

앞서 대유 소액주주연대는 주총의 적법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해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가 검사인으로 선정돼 임시 주총에 참석했다. 검사인은 주총 진행 과정을 살펴보고,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다.

대유에 따르면 검사인은 이번 임시 주총 소집 방법, 통지, 주주제안 처리 등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법률상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임시 주총 진행 과정에서 모든 주주에게 발언권이 보장됐으며, 검사인의 의결권 검토 결과에서도 절차상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기재했다. 다만 투표 집계 과정에서 일부 수치의 오류는 있었으나 최종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 계산의 수준이었다는 내용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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