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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씨는 2020년 10월부터 쿠팡 용인2물류센터에서 야간 근무(오후 5시~새벽 2시 근무)를 하다가 2021년 4월 급성심근경색으로 자택에서 숨졌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지혈증 등 최 씨의 지병을 감안해도 교대제 근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근무 등 업무가 발병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2023년 11월 최 씨의 죽음을 산재로 인정했다.
쿠팡CFS는 2024년 3월 근로복지공단에 최 씨의 산재 승인 취소를 요구했고, 공단이 이를 각하하자 석 달 뒤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이 당초 최 씨에 대해 산재 불인정 결정을 했다가 유족 측 불복에 따라 재심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족이 재심청구 기한 이후 이의를 제기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취지였다.
앞서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는 지난해 12월 쿠팡 청문회에서 소송을 취하하라는 청문위원들 요구를 받고 “저희는 한국법 안에서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권리를 행사할 것이다. 이것은 저희의 권리”라며 거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번 소 취하에 대해 쿠팡 측은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특검팀 관계자는 “쿠팡의 노동자 채용 규모와 장래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는 채용 규모를 고려할 때 이 사건은 단순히 미지급 금액만의 문제가 아닌 그와 비교할 수 없이 큰 규모의 근로자 권익 침해 시도를 통해 회사 이익을 추구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쿠팡 그룹의 구조상 국부의 해외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쿠팡CFS 일용직 근로자뿐 아니라 동일한 형태로 채용돼 근무하는 다수 플랫폼 근로자들의 상용근로자성 판단에 있어서도 중요한 이정표가 될 사안”이라며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충실한 수사를 통해 공소제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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