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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누엘 아돌니 아르헨티나 정부 대변인은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범죄 전력자 입국 금지 △불법·임시 체류자에 공공서비스 유료화 △시민권 및 영주권 요건 강화 등 이민 관련 규정 강화 방침을 발표했다.
범죄 전력자 입국 금지와 관련해선 전과가 있는 외국인은 아르헨티나에 입국할 수 없다. 아르헨티나 내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즉시 강제 추방된다. 이전엔 형량 등에 따라 입국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번 조치로 원칙적으로 허락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또 시민권과 영주권 요건도 강화했는데 시민권은 아르헨티나에서 2년 이상 지속 거주하거나 고액 투자를 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영주권은 충분한 수입원과 범죄 경력이 없는 게 필수 요건으로 정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성명에서 “지난 20년간 170만명이 불법 입국했으며, 이들 외국인의 의료 이용으로 인해 약 1140억 아르헨티나 페소(약 1400억원)의 비용이 발생했다”며 “아르헨티나는 열린 나라였지만, 외국인이 납세자가 아닌 자원에 무임승차하거나 남용하는 상황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밀레이 대통령 취임 이후 아르헨티나의 물가는 지속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아르헨티나 국가통계국은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47.3%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12개월 연속으로 상승률이 둔화한 결과로 약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아르헨티나는 작년 4월 인플레이션율이 289%에 달해 정점을 찍은 바 있으며, 이후 점진적으로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다. 이번 인플레이션 둔화는 극심한 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줄이고 경제 안정을 향해 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