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법원 판결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전세사기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단을 확인하는 동시에, 부동산 거래에서 공인중개사의 책임 범위와 의무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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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020년부터 2023년 초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동탄 지역 오피스텔 268채를 매입해 140여명으로부터 약 170억원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임대차계약 체결 방식에 따라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한 2심의 법리 해석을 그대로 인정했다. 2심은 매도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먼저 체결된 후 임대인이 해당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에는 피고인들의 공모 근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 외 유형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특히 ‘무자본 갭투자’의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단기간에 수백채에 이르는 오피스텔을 매수해 개인이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수백억원에 이르는 경우, 이러한 사정을 임차인에게 고지해야 한다는 2심의 판단도 지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성립, 공동정범 내지 방조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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