엎드려 재운 생후 83일 아들 사망…낮잠 잔 부부 송치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
국과수 부검 결과 “질식으로 인한 사망”
과거 첫째 아들 대상 아동학대 혐의도
  • 등록 2025-03-17 오후 6:01:15

    수정 2025-03-17 오후 6:01:15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지난해 추석 연휴 인천의 한 주택에서 생후 83일 아기가 숨진 것과 관련해 곁에서 낮잠을 잔 부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과실치사 혐의로 20대 여성 A씨과 30대 남성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해 9월 15일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생후 83일 된 둘째 아들 C군을 엎어 재워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C군은 아기 침대에서 3시간가량 엎드려서 자고 A씨 부부는 함께 낮잠을 잔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잠에서 깨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C군은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경찰이 C군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원에 부검 의뢰한 결과 “질식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소견이 나왔다. 이후 대한법의학회는 “학대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고 경찰에 의견을 전달했다.

경찰은 A씨 부부가 아들을 학대했을 가능성까지 열고 6개월간 수사했지만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고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조사 결과 C군은 사망 2개월 전인 지난해 7월 머리뼈가 골절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둘째 아들을 낳고 ‘산후풍’으로 손목이 아팠다”며 “화장실에서 아이를 씻기고 나오다가 실수로 떨어뜨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C군 머리뼈 골절 사건에 대해서는 A씨가 산후풍 진료를 받은 기록 등을 확인해 학대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경찰은 A씨 부부가 목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아이를 엎어 재워 부모로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2023년 11월 생후 2개월이던 첫째 아들의 다리를 잡아당겨 무릎뼈를 부러뜨린 사건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먼저 경찰에 송치했다”며 “첫째 아들은 부모와 분리돼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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