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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부부는 지난해 9월 15일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생후 83일 된 둘째 아들 C군을 엎어 재워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C군은 아기 침대에서 3시간가량 엎드려서 자고 A씨 부부는 함께 낮잠을 잔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잠에서 깨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C군은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조사 결과 C군은 사망 2개월 전인 지난해 7월 머리뼈가 골절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둘째 아들을 낳고 ‘산후풍’으로 손목이 아팠다”며 “화장실에서 아이를 씻기고 나오다가 실수로 떨어뜨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C군 머리뼈 골절 사건에 대해서는 A씨가 산후풍 진료를 받은 기록 등을 확인해 학대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경찰은 A씨 부부가 목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아이를 엎어 재워 부모로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2023년 11월 생후 2개월이던 첫째 아들의 다리를 잡아당겨 무릎뼈를 부러뜨린 사건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먼저 경찰에 송치했다”며 “첫째 아들은 부모와 분리돼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