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지난달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이 두 달 연속 4조원대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줄었지만 제2금융권에서 증가 폭을 키워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 | (사진=연합뉴스) |
|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전월 증가 폭(4조9000억원)보다 8000억원 줄어든 4조1000억원 늘었다. 대출 종류별로 주택담보대출은 한 달 새 2조6000억원 늘었고,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6000억원 증가했다. 기타대출 중 신용대출 증가 폭은 9000억원으로 전월(9000억원) 수준을 유지했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1조9000억원 늘어 증가 폭이 전달(3조5000억원) 대비 46% 줄었다. 세부적으로는 은행 자체 주담대 증가 폭은 1조10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정책성 대출은 9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각각 감소했다. 기타 대출 증가 폭도 1조4000억원에서 1조4000억원으로 줄었다.
다만 카드·보험사 등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3000억원 가량 늘며 전달(1조4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확대됐다. 상호금융 증가액이 1조4000억원으로 전달(1조2000억원)보다 2000억원 늘었다. 특히 농협의 경우 증가 폭이 8000억원으로 전달(1000억원) 대비 8배 급증했다. 보험사와 여신전문금융사 가계대출도 각각 5000억원, 4000억원 늘며 전달보다 증가 폭을 키웠다. 저축은행 가계대출은 400억원 감소했으나 감소 폭이 전달(2000억원)보다 줄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 폭은 10·15 대책 등 그간 가계부채 관리 강화 조치로 주담대 증가 폭이 축소하면서 감소했다”면서 “다만 이전 주택 거래량 증가에 따른 주담대가 시차를 두고 12월 중 반영될 수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갖고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신용대출은 전월 수준의 증가세가 유지됐으나, 특성상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적으로 모니터닝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날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내년 상반기에도 현재와 동일하게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를 시행하면서 지방의 경우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를 감안해 규제를 6개월 유예한 바 있다.
또 전세대출 보증 심사 과정에서의 주택 가격 산정 방식을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는 KB 시세 등 공신력 있는 시세가 없는 주택에 대해 공시 가격의 140%를 주택 가격으로 일괄 적용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차주가 원할 경우 최근 6개월 내 감정평가 금액을 주택 가격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주택금융공사 내규 개정 등을 거쳐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실제 주택 가격과 공시 가격의 차이가 크게 발생해 전세대출 보증 시 어려움을 겪었던 일부 세입자 등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