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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고인들은 생면부지의 외국인 관광객을 데리고 가 집단으로 윤간한 사건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이날 공판에서 태일과 공범들은 자신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태일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다.
검찰에 따르면, 태일 등은 범행 당일 새벽 2시 33분쯤 이태원에서 A씨와 우연히 만났다. A씨가 만취하자 이들은 그를 택시에 태워 이씨의 주거지로 옮겼고, 범행을 저질렀다. 다음날 아침에는 A씨를 다시 택시에 태워 다른 곳으로 보냈다. 이 과정에서 홍씨는 이씨에 “택시 좀 나가서 태워, 다른 곳으로 찍히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일부러 피해자가 외국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범행 장소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거나, 경찰이 추적하게 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태일은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에게 정말 큰 피해를 줬단 것에 대해 가장 크게 후회하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제게 실망을 느낀 모든 분들에게 죄송하다”며 “선처해 주신다면 일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어떤 일이라도 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태일의 선고 기일은 내달 10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