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성훈 경호차장 네 번째 구속영장 신청…검찰은 청구할까(종합)

尹탄핵심판 선고 앞두고 경호처 구속영장 재신청
영장심의 '청구 타당' 결론 11일 만에 신청
경찰 "보강수사했고 서류도 정교하게 작업"
  • 등록 2025-03-17 오후 5:53:49

    수정 2025-03-17 오후 5:53:49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해 네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경호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그 옆으로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윤 대통령을 경호하며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7일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등검찰청(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 결과가 나온지 11일 만이다. 앞서 영장심의위는 두 사람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놨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저지를 주도한 혐의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각각 3차례,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김 차장이 경호처 비화폰의 통신기록 삭제를 지시하거나 경찰의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막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커 구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검찰이 번번이 구속영장을 불청구하면서 경찰은 서울고검에 영장심의를 신청했다.

영장심의위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경찰은 영장을 재신청하는 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검찰이 불청구할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이 세 번 기각됐기 때문에 일부 필요한 보강수사를 했고 서류도 정교하게 작업했다”며 “공수처와 필요한 협의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불청구할 가능성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현재 거기(검찰 불청구)까지 생각하고 있진 않다”며 “공수처와 한 협의를 구체적으로 밝히긴 어렵지만 향후 수사권 문제 같은 필요한 협의를 했다”고 말했다.

향후 김 차장 등이 구속되면 경찰이 무산됐던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비화폰 서버를 압수수색하기 위해 대통령 관저 등을 찾았으나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호처가 당시 김성훈 차장의 명의로 된 불승낙 사유서를 경찰에 제출했다”며 “당장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총 111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중 당정 관계자는 29명, 경찰 관계자는 62명, 군 관계자는 20명 등이다.

경찰은 111명 중 8명을 송치했으며 18명을 공수처 등에 이첩했다. 나머지 85명에 대해선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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