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국외이전 숨긴' 테무, 13.8억 과징금·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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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국외 이전 등 보호법 위반
국내대리인 지정 안하고 가입보다 탈퇴 어렵게 해
13억6900만원 과징금, 1760만원 과태료 부과
  • 등록 2025-05-15 오후 12:00:23

    수정 2025-05-15 오후 1:23:52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테무가 고객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다수의 국외 업체에 위탁하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해 약 13억8000만원의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해외직구 서비스 테무에 대해 13억6900만원의 과징금과 17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테무는 판매자가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제공하면서 상품 판매 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오픈마켓이다. 다만, 테무는 중계창고에 보관된 판매자의 상품을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하고 있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판매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통상의 오픈마켓과 차이가 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테무는 상품 배송을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의 다수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거나 보관하고 있음에도, 국외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를 위탁하는 사실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또,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한 수탁사에 대해 개인정보 안전관리 방안 교육, 개인정보 처리현황 점검 등의 관리·감독을 실시하지 않았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계약 이행을 위해서 국외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위탁 또는 보관 등이 필요할 경우 처리방침에 해당 사실을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전자우편 등으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테무가 2023년 말 기준 일일 평균 290만 명의 한국 이용자가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에도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이용자 수가 100만명이 넘는 해외 사업자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또 회원 탈퇴 절차를 7단계로 복잡하게 구현해 이용자의 권리행사를 어렵게 한 사실도 지적됐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수집 절차보다 열람 요구·처리·중지 요구에 대한 방법이나 절차를 더 쉽게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테무는 가입할 땐 휴대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만으로 가능하게 한 반면 탈퇴는 7가지 단계를 거치도록 해 훨씬 어렵게 만든 점이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테무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정해 국외이전 사실과 수탁자, 국내대리인(지정 이행)을 공개하고, 회원탈퇴 절차를 일부 개선하는 등 자진 시정조치를 했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테무가 한국 판매자 입점을 위한 신원확인 절차 과정에서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사실도 확인했다. 테무는 2025년 2월부터 한국에서 직접 상품을 판매·배송할 수 있는 ‘로컬 투 로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국 판매자를 시범 모집했는데, 한국 판매자의 신원확인을 위해 테무는 판매자의 신분증과 얼굴 동영상을 수집하고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했다. 다만, 테무는 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해당 정보를 모두 파기했다.

개인정보위는 테무에 대해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및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과 관련한 보호법 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13억 6900만원을,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과 국내대리인 지정 관련 보호법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1760만 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관계자는 “과징금은 한국 매출액에 일부 글로벌 매출의 한국 비율을 반영해서 산정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시정이 이뤄진 부분은 감경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아울러 테무에 국외 이전을 포함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현황과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할 것과 정보주체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것을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했다. 특히, 개정된 보호법상 국내대리인 규정 취지에 따라 테무의 국내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개선권고했다. 국내대리인은 해외사업자가 정보주체의 피해 구제 등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테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웨일코에는 과징금 8억7900만원과 과태료 1760만원을 부과했다. 테무 판매자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엘리멘터리 이노베이션에 대해서는 과징금 4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충실히 보호될 수 있도록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중국 사업자의 국내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한·중 인터넷협력센터 및 중국 현지 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안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대해 테무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변경 사항을 적용했으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가격의 고품질 제품을 제공하고 현지 판매자를 지원하는 데 집중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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