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해의료기, 리브스메드 상대 특허권 침해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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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5-07-17 오후 1:49:21

    수정 2025-07-17 오후 1:49:21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아침해의료기는 리브스메드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에 따른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아침해의료기의 의료기기 관련 국내 등록 특허가 리브스메드에 의해 무단 침해됐다고 판단한 아침해의료기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적 대응의 하나로 제기했다.

아침해의료기 CI (사진=아침해의료기)
아침해의료기는 2008년 바이오제네시스로 설립돼 2014년 현재 사명인 아침해의료기로 변경 후 의료기기 전문기업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복강경 수술 장비, 외과용 수술기구 등을 개발·판매하며 특히 첨단 복강경 분야 진출을 위해 관절형 복강경 기술 관련 특허를 다량 확보하고 연구개발을 진행했다.

아침해의료기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510(k), 유럽연합이 제정한 안전 품질인증제도인 CE 인증, 의료기기 품질경영시스템 국제표준 ISO13485 등 다수의 품질 인증을 보유한 글로벌 의료기기 전문기업이다. 현재 전 세계 30여개국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수출 비중은 전체 매출의 약 90% 이상을 차지한다.

이러한 글로벌 경쟁력을 바탕으로 2022년과 2024년 무역의 날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또 2024년 경기도 유망중소기업에 선정됐으며, 2025년 화성시 해외수출 분야 중소기업대상을 단독 수상하기도 했다.

아침해의료기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회사의 핵심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기술 혁신과 특허 보호에 기반한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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