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차! 연말정산 실수"…직장인들 가산세 폭탄 피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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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6월 2일까지는 ‘얼마든 정정’
국세청, 연말정산 신고 ‘재확인’ 당부
부양가족 공제·주택자금 공제 실수 잦아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중 정정 신고 가능
고의적 과소신고 확인되면 가산세 40%
  • 등록 2025-05-15 오후 12:00:19

    수정 2025-05-15 오후 3:24:46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올해 연말정산 실수로 세금을 적게 낸 근로자라면 과소신고금액의 10% 이상을 가산세로 내야 한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인 6월 2일까지는 가산세를 내지 않고도 정정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15일 연말정산 신고 이후에라도 재확인해보면 유용한 정보들을 안내했다. 납세자들이 실수로 신고를 잘못해 나중에 가산세를 무는 일이 없도록 돕기 위한 안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출처=챗GPT)
실수 유형 중 먼저 챙겨볼 사항은 부양가족 공제다.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조)부모나 자녀의 2024년 소득이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진 않았는지 다시 확인해보면 좋다. 또한 본인이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조)부모나 자녀를 다른 가족도 부양가족으로 신고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두 번째로 많은 실수 사례는 주택자금 공제다. 작년 12월 31일 기준 1주택 이상 보유 세대에 해당함에도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또는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을 소득공제 받았거나, 월세 지출액을 세액공제 받은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2주택 이상 보유 세대에 해당하는지, 취득 시 기준시가 요건을 초과한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았는지도 확인 대상이다.

아울러 의료비 세액공제는 실손 의료보험금을 돌려받고 나서 이를 의료비 지출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지출액 전액을 세액공제 받은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했다면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이 적격 기부금단체에 기부하고 받은 영수증인지, 똑같은 기부금영수증으로 다른 가족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았거나 종소세 신고 때에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쓰진 않았는지 확인하면 좋다.

연말정산 때 월세 계약서 등 지출 증빙을 늦게 확인했거나 새로 생긴 공제에 대해 요건을 잘 몰라서 혹은 간소화자료를 제 때 제출하지 못해 놓쳤던 공제·감면은 직접 종소세 신고에 반영하면 된다. 신고 결과 추가로 발생하는 환급금은 7월 2일 내에 종소세 신고서에 적은 본인 명의의 계좌로 받는다.

한편 국세청은 신고내용을 분석해 과다공제한 것으로 추정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하반기에 수정신고를 안내한다. 근로자가 공제·감면을 실수해 소득세를 적게 냈다면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게 신고한 세액의 10%이나, 거짓 증빙 제출 등 부당하게 축소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면 40%까지 물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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