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늬, 1인 기획사=곰탕집 논란에 "단순 임대"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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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차익 목적으로 투자한 자산 아냐"
"건물 임차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영업장"
  • 등록 2026-03-09 오후 2:04:20

    수정 2026-03-09 오후 2:04:20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배우 이하늬가 서울 한남동 곰탕집을 법인 분점으로 등록했다는 의혹을 해명했다.

사진=뉴스1
이하늬 소속사 측은 9일 “해당 주소지는 본점이 아닌 임대사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의 주소지로서, 사업자 등록상 행정 절차에 따라 지점으로 등록됐다”며 “현재 해당 건물은 취득 이전부터 10년 이상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상호의 영업점이 운영되고 있으며, 호프프로젝트와는 임대차 관계 외 별도의 사업적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호프프로젝트는 취득 당시 법인 본점 소재지로 활용하는 것을 포함, 복합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웰니스와 연계한 사업 구상, 창작 및 콘텐츠 개발을 위한 작업 공간 마련, 신진 예술인 지원 및 아카데미 형태의 프로그램 운영 등을 포함한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며 “매도인 사망 이후 이해관계인들 사이의 분쟁이 발생하면서 소유권 이전 완료까지 약 3년이 소요됐다. 그 사이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고, 기존 임차인이 영업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해당 임대차 계약이 갱신·유지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당초 검토했던 법인 활용 계획은 현재 보류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소속사 측은 “해당 부동산은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투자한 자산이 아니며, 관련 임대 수익은 법인 회계 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아울러 해당 음식점은 건물 임차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영업장으로, 단순히 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도 과정에서 해당 영업장이 함께 노출될 경우 의도치 않게 임차인의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8일 MBC ‘스트레이트’에서는 이하늬의 개인 법인 분점 주소지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 소고기·곰탕 전문 식당이 등록돼 있다고 보도했다.

방송 측은 법인을 통해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개인보다 높은 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받을 수 있고 대출 이자, 건물 유지비 등을 비용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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