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무죄' 이재명 "재판부에 감사…檢, 자신들 되돌아봐야"(상보)

무죄 선고 후 입장…"진실·정의 기반한 제대로 된 판결"
"檢·尹정권, 이재명 잡기 위해 증거·사건 조작에 역량"
  • 등록 2025-03-26 오후 4:02:47

    수정 2025-03-26 오후 4:02:47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이데일리 한광범 백주아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검찰을 향해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낭비를 하지 않길 바란다. 사필귀정 아니겠나”고 일침을 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소회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는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역량이 소진된 데에 대해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검찰과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와 사건을 조작하느라 많은 역량을 썼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우리 국민들의 삶 개선에 썼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나”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관심을 갖고 모여있는데 어딘가에선 산불이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이 대표는 이날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이예슬 최은정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 대한 일부 유죄를 내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공소사실 일체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이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께 됐다. 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경우 5년간, 금고형 이상의 경우 형 종료 후 10년 간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하고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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