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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2019년 6월 A사 대표 이씨에게 “내가 운영하는 에이전트 회사가 손흥민·손웅정·손앤풋볼과 독점적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해 광고 계약 및 초상권 사용 권한을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이씨에게 ‘손흥민과 손웅정의 서명이 적힌 독점 에이전트 계약서’까지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같은 해 11월 손흥민 측이 “A사와의 사업 진행에 동의하지 않으며, 장씨와 신뢰관계가 훼손되었으므로 더 이상 업무를 맡길 수 없다”는 입장문을 보내오며 문제가 생겼다. 장씨가 제시한 독점 계약서 내용과 달리, 손흥민 측이 초상권과 광고체결권 등 상업적 이용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이씨는 ‘해당 계약이 유효하다’며 자신들이 손흥민의 에이전트 업무를 수행하고, 손흥민 측이 미정산한 광고 계약금과 일방적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023년 1심 법원은 장씨의 회사가 “손흥민의 국내외 광고 체결 권한과 초상권의 상업적 이용 등의 권리를 부여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법원도 손흥민 측이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치를 이유는 없다’는 원심 판결을 일부 유지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고소인인 이씨와 피고소인 장씨를 불러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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