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양주시의회가 지방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소하천 정비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안을 제시했다.
경기 양주시의회는 21일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방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결 촉구 건의안’과 ‘소하천 정비지원 확대 및 지방하천으로 승격을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 의결했다고 밝혔다.
 | 윤창철 의장.(사진=양주시의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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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민 의원은 건의안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안은 지방교육의 안정적 재정 확보와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라며 “국회와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이 지속될 수 있도록 발의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정현호 의원은 ‘소하천 정비지원 확대 및 지방하천으로 승격을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를 통해 정 의원은 2020년 지방하천과 소하천 정비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정비 불균형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을 지적하면서 3가지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하천 정비는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핵심사업”이라며 “정부는 하천 정비를 재정이 열악한 지방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국비를 지원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안정적인 하천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 업무협약 동의안’등 6개 안건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