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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투자 제한을 주문한 것은 신사업 진출을 염두에 두고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달 비트코인 현물 ETF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에 돌입했다. 국내에선 아직 가상자산 현물 ETF 출시가 허용되지 않았지만 추후 법적인 장치가 완비될 것을 감안해 선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신한투자증권은 가상자산관리 플랫폼 업체 ‘웨이브릿지’, 가상자산 보안 업체 ‘파이어블록스’ 등과 공동 연구를 통해 비트코인 현물 ETF 비즈니스 아키텍처를 수립하고, 기존 금융 시스템과 연동 프로세스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가상자산 투자 제한이 추후 다른 업체로 번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부가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가상자산의 ‘증권성’이 인정된다면 금융투자업계가 관련 규제를 피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상장사 및 전문투자자 등록법인의 가상자산 법인 계좌 개설 및 매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위한 전 단계로 평가된다. 증권사가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매입해야 가상자산 현물 ETF를 출시할 수 있어서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가상자산 ETF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내부통제 관련 모범 규준이 정립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아직 논의 단계는 아니지만 큰 그림에서 가상자산 ETF가 허용되면 모범규준상 내부통제 관련 규정 작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