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토양정화 미미…봉화군 “미이행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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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기준 1·2공장 내 16%·1.2% 정화
봉화군, 6월30일까지 이행 명령
환경단체, 석포제련소 폐쇄 요구
  • 등록 2025-05-15 오전 11:39:12

    수정 2025-05-15 오후 4:59:25

[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북 봉화 석포제련소 내 오염토양 정화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봉화군은 6월30일까지 정화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업체측을 고발할 방침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상류 수질 오염, 주변 산림 파괴, 토양 오염 등의 환경 문제를 일으켜왔다. 이에 환경부는 2022년 12월부터 통합환경관리제도로 해당 사업장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15일 봉화군에 따르면 봉화군은 지난 2015년 ㈜영풍이 운영하는 석포제련소 내 일부 토양오염에 대한 공익신고를 받고 조사했다. 당시 8만여㎡ 면적의 토양에서 발견된 카드뮴 등 중금속이 토양환경보전법상 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군은 토양정화명령을 내렸고 ㈜영풍측과 기간 연장 행정소송 등을 하면서 2021년 12월 토양정화명령을 다시 내렸다. 해당 명령은 올해 6월30일까지 토양정화를 이행하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영풍의 토양정화 이행률은 미미한 상황이다. 봉화군의 정보공개청구 답변 자료에 따르면 올 2월 석포제련소 1공장 내 토양정화 이행률은 정화 대상 면적 4만7169㎡의 16%에 불과했다. 정화 대상 토량(흙의 양) 18만2950㎥ 기준으로는 50%만 정화가 이뤄졌다. 석포제련소 2공장은 토양정화 대상 면적 3만5617㎡의 1.2%밖에 안됐고 정화 대상 토량 12만4330㎥의 17%만 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영풍 석포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공동대책위’는 “대한민국 최악의 공해·범죄 기업, 노동자들의 죽음터가 된 석포제련소를 폐쇄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낙동강 환경운동가와 시민활동가 1300명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석포제련소 폐쇄를 촉구했다.

봉화군은 6월30일까지 토양정화명령이 이행되지 않으면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영풍이 정화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고발할 것”이라며 “고발 이후 재명령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영풍 관계자는 “토양정화 명령은 현재 가동 중인 공장 하부 지역 대상의 정화의무 이행이라는 특수성이 있다”며 “이에 작업자, 주변 시설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시설 운영계획과 연계해 정화사업을 단계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화 대상 토량 기준으로 3공장은 정화를 완료했고 1공장은 현재 50.9%, 2공장은 17.1%를 이행했다”며 “남은 지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정화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풍측은 “제련소 공장 주변 전체에 확산방지시설을 설치해 잔류 오염토양으로 인한 외부 환경영향을 차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제련소 시설 운영계획과 연계해 신규 정화가능구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가적인 정화사업을 차질 없이 하겠다”고 제시했다. 또 “영풍은 국가기간산업의 일익을 담당하는 제련소 운영과 함께 토양·지하수 정화를 지속적으로 병행해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환경 위해요소 제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표명했다.

한편 경상북도는 지난해 12월 석포제련소에 올 2월26일부터 4월24일까지 1개월 30일간 조업을 정지하라고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 처분은 2019년 4월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의 ‘물환경보전법’ 위반 적발에 따른 것이다. 적발 이후 경상북도는 2020년 12월 조업정지 처분을 했고 제련소측의 취소소송 제기로 재판을 거쳐 이뤄졌다. 환경부는 최근 석포제련소가 2019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카드뮴을 낙동강에 유출한 문제로 과징금 280억원을 ㈜영풍에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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