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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회장은 12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진행된 생명보험협회 기자간담회에서 “생보산업이 생애주기별 케어산업이라는 특성에 따라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고령층을 위한 특화상품 확충 등을 통해 신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생보협회는 ‘나와 가족을 위한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1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규정으로 사망보험금 청구권 신탁이 허용된 후 12월 말까지 총 623건, 1455억원의 보험금 청구권 신탁계약이 체결됐다. 대중적 수요가 증명된 것이다. 김 회장은 “가입건수가 많은 질병·상해보험금까지 신탁대상을 확장하고, 청구권신탁과 치매·후견신탁 등을 연계하겠다”며 “변화된 가구 구성을 고려해 형제자매 등 법정상속인과 공익단체까지 수익자범위를 확대하고, 청구권 신탁에 대해 일정 범위 내 약관대출 범위를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청구권신탁은 자본시장법상 ‘관리형신탁계약 및 투자성이 없는 신탁계약’인 만큼 투자권유자격 제도 또한 개선을 건의한다.
김 회장은 “생명보험은 장기자산운용·대면채널을 기반으로 고령자 자산관리 서비스에 특화돼 있고 보장기능을 넘어 헬스케어와 요양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며 신탁-보험을 연계한 토털케어 서비스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하나의 신탁계약으로 금전·채권과 부동산 등의 재산을 종합해 수탁하는 종합재산신탁 규제를 개선해 생보사들이 연금지급·장기자산운용 등 자산관리부터 위탁자 헬스케어 서비스, 유언대용신탁 등을 통한 사망보험금 지급·상조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회장은 “생명보험과 연계된 신탁상품·서비스 발구를 위해 선진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연구·검토하겠다”고 했다.
같은 맥락에서 보험과 요양이 융합된 서비스 강화를 지원한다. 김 회장은 “보험상품과 시니어 주거시설을 연계해 소비자들이 안정적으로 노후 주거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고령자 주거시설 확대를 위해 실버주택특별법 제정, 시니어 주거시설과 요양급여 연계 등을 지원하고, 보험사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토지·건물 소유 대신 임차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탁·질병보장 연계 등 사망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