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여성과 성관계” 폭로…‘나는솔로’ 출연자, 결국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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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솔로’ 출연한 여성 A씨, 벌금 200만원
2023년 남성 출연자와 나눈 대화 내용 올려
“공공의 이익” 주장했지만…명예훼손 인정돼
  • 등록 2025-07-09 오후 1:31:40

    수정 2025-07-09 오후 1:36:05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연애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 나온 여성이 다른 출연자의 사생활 폭로 내용을 소셜미디어(SNS)에 공개적으로 올렸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촌장엔터테인먼트TV' 캡처
A씨는 지난 2023년 12월 40대 남성 출연자 B씨에 대해 “나와 교제 중 다른 여성과 관계를 가졌다”는 취지의 글과 대화 내용을 편집하지 않은 채 자신의 SNS에 올리는 등 4차례에 걸쳐 명예훼손하고 모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실을 적시하며 성적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행동이고 공공의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허 부장판사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방송 출연을 통해 인지도가 있는 일반인”이라며 “관련 내용이 공적 관심사라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 부장판사는 “피해자에 관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결론을 넘어 피해자의 사적 카카오톡 메시지를 실명으로 그대로 올려 유포되게 하는 것은 상식의 범위를 훨씬 넘어섰다”며 “명예훼손의 정도, 매체의 파급력을 고려할 때 공공의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허 부장판사는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점,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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